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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립 특별조례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4-01-14, 조회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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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특별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청원군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저소득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대상자 자립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정부의 자립자금을 대출받은 저소득층에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