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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민투표청구 가능인원 확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1-10, 조회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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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북도내에서 주민투표청구가
가능한 인원이 지난해보다 4백여명 증가한
5만 5천 백 5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20살 이상 주민이
지난해보다 만명 가량 늘어난
백 10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이 가운데
20분의 1이 주민투표청구 가능인수가 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제정이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는 인원도
2만 5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천명가량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