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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 한달간 열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6-03-01, 조회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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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공시된
충북지역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이 도와 각 시군 민원실을 통해
이번 한달간 실시됩니다.

표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와 이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야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오는) 13일부터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표준지를 다시 평가해
다음달 조정한 지가를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