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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서, 민박집서 폭행 40대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11,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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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경찰서는 욕을 했다는 이유로
민박집 손님을 폭행한
단양군 단양읍 45살 이 모씨를 붙잡아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8일 밤 8시 30분쯤
단양군 단성면 민박집에서
45살 이 모씨가 술에 취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혼수상태에 가까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