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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부모 세금 대납 제도 도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1-16, 조회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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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부모의 세금을 자녀들이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진천군은 군내에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농협에 계좌를 마련하고 대납을 신청하면
부모님의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이
자녀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천군은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대납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