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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가짜 명품 판매 20대 입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11,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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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통해
수천만원대의 가짜 국외명품을 판매한
충남 천안시 쌍용동 29살 유 모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3월부터
인터넷에 쇼핑사이트를 개설하고
청바지를 비롯한 가짜 명품 5백여점,
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씨 외에도 지난 8월부터 두달 동안
국외명품 단속을 벌여 6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압수한 30명을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