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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 공사감독제 시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6-08-09, 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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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부실공사방지와 투명한 건설공사를 위해
'주민참여 건설공사 감독제'를 시행합니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공사비 3천만원에서 7천만원짜리
소규모 도로와 배수로, 상.하수도,
보도블럭 설치공사 때, 마을에서 추천한 주민을
감독으로 위촉, 성실시공되게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30억원이 넘는 대형공사 계약시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