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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혁신도시 이주택지 추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3-17, 조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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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건설교통부가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혁신도시 건설로
이주를 해야 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도
하나둘씩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END▶


◀VCR▶
건설교통부가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건설일정과 방법 등
기본 윤곽이 제시됐습니다.

법안이 오는 6월 국회를 통과하면
토지보상은 계획보다 6개월 가량 앞당겨진
올 연말부터 시작됩니다.

(s/u) 그러나 토지보상 일정 등 정부의
향후계획 발표에도 예정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INT▶ 김남덕/ 진천 덕산
"빨라지면 준비할 시간만 없지 뭐"

◀INT▶ 서복단/ 음성 맹동
"모이면 어디 가서 사나 그 얘기 뿐"

법안은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세금 혜택과
혁신도시의 교육시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민을 위한 대책마련은
해당 지자체의 몫. 진천.음성군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우선 보상가가, 최근 급등한 주변지역 땅값
수준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주민들을 위한
이주택지를 인근에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INT▶ 지선호 건설과장/ 진천군
"이주택지 마련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해줄 계획"

또 희망하는 주민들은 혁신도시 거주도
가능하도록 정부, 공공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등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news 이정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