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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지구, 건축허가 반려.착공 금지 2백여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6-01-09, 조회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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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송신도시 개발예정지내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내린 이후 한 달여만에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고 착공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수가 2백건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달 14일 내려진
개발행위 제한 조치 고시에 따라
청원군과 협의중이거나 이미 접수돼 처리중인 82건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취득하고 착공하지 않고 있는
132건에 대해서는 착공을 막도록
청원군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