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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수 출마했던 김병국씨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12,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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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지난 5.31지방선거 때 청원군수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병국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 3월 16일 오전,
청원군 강내면 모 대학 앞에서
단체여행을 떠나는 노인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