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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건물분 재산세 294억 부과
청주시는 올해 건물분 재산세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납기로
부과했습니다.
청주시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지난해보다 13%가 감소한
294억여원입니다.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통합평가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하며,
상가와 사무실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평가해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합니다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납기로
부과했습니다.
청주시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지난해보다 13%가 감소한
294억여원입니다.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통합평가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하며,
상가와 사무실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평가해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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