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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책임자 영장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4-13, 조회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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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최영락 영장전담판사는
청주 용정동 스포츠센터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감독 42살 채 모씨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판사는 채씨가 초범인데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산재보험
보상액보다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까지 썼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