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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6-03-09, 조회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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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4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9.3%가 늘어난 것으로,
경유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달말까지 내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