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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의정비 2,298만원으로 결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6-04-13, 조회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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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의원의 1인당 의정비가
연 2,298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단양군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늘(13)
개최한 3번째 회의에서,
참석의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의정활동비 1,320만원에
월정수당 978만원을 합친 2,298만원을
의정비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3% 증가한 것으로
의정활동비는 증감에 변화가 없고
월정수당만 22% 늘어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