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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토지 임의처분 금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05,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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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정부가 낸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정부가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 33살 민 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친일파 후손이 토지를
제 3자에게 매매할 경우,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에 따른 국가귀속이 어려워진다며
부동산 처분 금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친일파 토지 처분 금지와
관련한 도내에서 6번째 인용 결정이며,
이에 따라, 도내 친일파 토지 가운데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는
청주시 산성동과 음성군 금왕읍 일대
7천 2백여평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