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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03-13, 조회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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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늘(13)부터 5월말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 학생에게는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의 신고대상은 각급 학교의 폭력서클
구성원이거나 가입한 학생을 비롯해,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과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거나 빼앗긴
학생 등으로, 신고한 가해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