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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화장장 공사중지 가처분 기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9-20,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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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월오동에 건립되는
화장장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19)
월오지역주민협의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화장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익적인 공사를 중지해야 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법은 또, 주민들은 청주시가 협정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이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협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