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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과 청주공항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3-20,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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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외국인 관광객 10명 이상을
유치할 경우, 숙박비와 전세기 요금을
지원해 주던 인센티브 제도를
조례로 제정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절차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시행하던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해
백 명 이상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여행사에도 1인당 2천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