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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의무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4-01, 조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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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늘(1)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과 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안전검사를 받은 뒤 소유 등록과 보험가입을
해야하고 소유권 이전시엔 자동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개인 소유 84대와 사업용 16대 정도가
등록될 것으로 전망하고
안전점검 계획 마련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