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오창 통학구역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9-14, 조회 : 3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초등학교 학구조정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13) 함 모씨 등
오창 주민 427명이 제출한 통학구역 확정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만큼 사안이 긴급하지 않고,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은 학구조정으로 자녀가 20여분 떨어진 신설학교로 전학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까지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