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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화벨 두번까지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05-12-08, 조회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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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자치단체마다
특색있는 민원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괴산군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획기적인 보상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화벨이 세번 이상 울릴 경우
5천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준 기자...
◀END▶

모든 전화는 벨이 두번 울리기 전에 받겠다.

괴산군 공무원들의 민원서비스 약속입니다.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거나
전화 응대가 불친절할 경우 5천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공무원의 불친절과 업무처리 지연에 대해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CG) 괴산군이 보상하게 될 유형은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두번이상 방문했을 경우
처리 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
중간통보하지 않거나, 7일을 넘겨 처리힌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민원이
두차례 이상 제기됐을 경우 등입니다.

(CG) 이러한 민원 불만족은
괴산군 홈페이지나 자치행정과로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상품권 지급이 결정됩니다.

그만큼 대민 서비스에 자신있다는
괴산군의 소신 행정일지,
아니면 의례 되풀이되는 자치단체의 헛구호일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