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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제방 시공사, 법관 기피 신청.. 재판 연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7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6-19, 조회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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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청주지법 기피신청 재판연기 법관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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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공사 시공사 측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19)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관계자 16명의 첫 공판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시공사 현장소장 전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