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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자 16일까지 사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2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01-09, 조회 :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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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5 총선에서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하는 통리반장의 사퇴시한이 오는 16일로
다가왔습니다.

충청북도선관위는 4.15 총선에서
연설원이나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하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은
오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는 또 이번 총선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공무원은 다음달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