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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학원비 환불 시비'속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4-14, 조회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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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요즘 댄스학원이나 헬스장들이
회원비를 싸게 해준다면서, 장기간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환불에는 인색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취재
◀END▶

◀VCR▶

청주시내 한 댄스학원입니다.

평소 춤에 관심이 많았던
배 모씨는 1년만 배우면
자격증도 딸 수 있다는 말에
연회비로 백만원을 내고,
선뜻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미치자
일주일만에 탈퇴를 요구했고,
이용료 환불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INT▶
배 모씨 / 피해자 "반이라도..안준다고"

결국 배씨는 5개월간 공방끝에
30만원을 돌려받는데 만족해야했습니다.

◀INT▶
배 모씨 / 피해자 "법적으로 하면 더 어려워"

이러한 분쟁은 댄스학원 뿐만 아니라
스포츠센터에서도 공공연한 일입니다.

청원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달,
회비 60만원을 내고, 청주 모 헬스장에
1년간 회원으로 등록했다가 집을 옮기게 돼
열흘 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CG--------------------------------------
소비자 피해규정에 따르면,
학원의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전액을, 헬스장은 총이용액의
10%와, 이용날짜분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줘야 합니다.
----------------------------------------
하지만 환불 관련 피해사례는
올들어 충북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것만
17건에 이릅니다.

◀INT▶
최연숙 팀장 / 충북소비생활센터
"수입으로 잡힌 부분이다 보니"

헬스장들도 나름대로 할말이 많습니다.

◀INT▶
헬스클럽 관계자 - "DC해준 가격인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환불은
잘 되는지 따져보는 꼼꼼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