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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실무요원 선발제' 외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12-01,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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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으로 장기 근무한 교육공무원 가운데
승진을 포기하면 우수공무원으로
발탁될 수 있다는 '필수실무요원 선발제도'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는
현행규정상 6급 정원의 7%인 27명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없어 현재 도교육청의 필수실무요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필수실무요원 선발제가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다수 공무원들이 승진을 원하고 있고,
월 10만원의 가산금 외에는 뚜렷한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