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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휘두른 군의원 벌금 200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1-17, 조회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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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조중래 판사는
오늘(17) 면사무소에서 폭력을 휘두른
보은군의회 박모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7일 보은군
탄부면사무소에서 직원 구모씨에게
양돈장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