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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선거구 획정안 거부권 행사 촉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1-11, 조회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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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도의회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도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연대회의는 오늘(11)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정선거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회의는 또 이번 획정안은
민주적 절차마저 결여됐다면서
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상의 고유권한으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