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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오락실 돈 날치기한 20대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6-03-20, 조회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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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경품오락실 돈을
날치기한 청주시 탑동 26살 이 모씨를
붙잡아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청주시 용암동 모 경품오락실 현금교환소
앞에서 종업원 20살 이 모씨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나오는 것을 미리 알고
기다리다, 이씨를 뒤따라가 현금
2천 3백만원을 날치기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