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충주시장 재선거 12일부터 모임금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10-02, 조회 : 28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충주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선거일인 25일까지
향우회 등 각종 모임이 금지됩니다.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동안 충주지역에서는 향우회와 종친회,
동창회 등을 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향우회는 결성지역과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금지되고, 종친회와 모든 동문모임도
열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들의 불법행위가
모임을 통해서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일부 유권자는 모임을 빙자해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