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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사유지 수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6-09-16,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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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부지내 사유지가
중앙토지위원회로부터 수용이 결정됐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충북대가 제소한 대학병원 부지 내 사유지
3필지 2천44㎡에 대해 최종적으로 수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10월 18일자로 소유권이
충북대병원로 자동이관되게 됐습니다.

이로써 20년간을 끌어온 토지주와의 마찰이
해결되게 돼 충북대병원은 진입로 확장과
휴식공간 시설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촬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