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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수사 본격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6-07-06,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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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재선거를 치르는 선거구가
충북도내에서만 두세곳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한창희 충주시장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10월 25일 충주시장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청주지역 도의원 당선자 중에서도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관련자 소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등
경찰과 검찰의 당선자 조사가 잇따르면서
두세곳 정도에서는 당선무효형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