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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세 홍보 나서(3)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정재환, 방송일 : 2006-12-03,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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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와 납부가 시작되면서
도내 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납세 홍보에
나섰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뒤,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산출 세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초기분은 오는 15일까지
분납분은 다음 달 29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