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몰카로 사생활 침해 사범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11-22, 조회 : 181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동부경찰서는 몰래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촬영해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넘긴
대전에 사는 38살 오모씨에 대해
신용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는 청주와 대전에 심부름 센터를 개설하고
6차례에 걸쳐 820만원을 받고
남편의 불륜 사실 등을 몰래카메라에 담아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