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청주지법, 음주운전 위증 30대 징역 6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9-11, 조회 : 13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주지법 형사 1단독은 오늘(11)
음주운전을 한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청주시 가경동 36살 양 모 피고인에게
위증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피고인은 지난 2월 10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남편, 이 모씨의 재판에서, 남편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직접 운전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