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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선거 종료 답례행위 금지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선사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선자나 당선가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사례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당선 축하회 등을 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충북도내 각 선관위는
당선자나 낙선자, 유권자 모두 선거 전의
평상심으로 돌아가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 답례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당선사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선자나 당선가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사례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당선 축하회 등을 여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충북도내 각 선관위는
당선자나 낙선자, 유권자 모두 선거 전의
평상심으로 돌아가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 답례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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