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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빌미 사전선거운동 특별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09-07, 조회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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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빌미로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오는 30일까지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사람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겐
최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