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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성매매 업주 '추징금 폭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6-29, 조회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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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강력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청주의 한 남성 휴게텔이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2천 3백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업주 윤모씨가 벌어들인 돈은 확인된 것만
1억 136만원.

청주지방법원은 윤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부당하게 챙긴
1억 백 36만원을 전액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NT▶
장건 판사(청주지방법원 공보관)

법원은 또 지난 3월 충주지원이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씨 등 2명에게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자, 항소심에서
원심이 위법하다며 각각 천 3백여만원과
2천 백여만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성매매 처벌법이 범죄로 얻은 금품과
재산은 반드시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청주지법이 최근 1년 사이 판결한
십여건의 성매매 사건에 모두 강력한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c/g)

s/u 법원은 앞으로도 성매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모두 추징해
성매매 자체를 근절시켜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