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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적격교원 퇴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5-10-13, 조회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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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부적격 교원 퇴출'을,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하고 제도마련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부적격 교원에 대한
공정한 처리와 무고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학부모,
법률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두고, 해당 교원에 대한
진술기회를 반드시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원접수와 부적격 교원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