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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수수료 낮아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4-01-25, 조회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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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기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을 현금으로 바꿀 때
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4월부터
국민주택채권 발행방식을 무기명에서
실명등록 발행 방식으로 변경하고
채권 내용을 전산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권 매도 때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매도액의 0.6%에서 0.3%로 인하하기로 함에따라
구입자가 은행창구를 통해 쉽게
되팔 수 있게 돼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현금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