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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공사, 잘못된 조기 게양 잇따라
현충일 국기 게양 조기 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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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인 오늘(6), 국기 게양을 하지 않거나 방식을 지키지 않은 정부 산하기관과 공사가 줄줄이 목격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국기 게양을 아예 하지 않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와 국민연금공단 충주지사 등은 조기 대신 평소대로 국기를 달았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에는 깃 봉과 깃 면 사이를 깃 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국기를 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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