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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영장 기각 논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9-11,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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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최근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던 검찰과 경찰은,
갑자기 늘어가는 영장 기각에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END▶


◀VCR▶
최근 검거된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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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8월 이전에 청구된
사행성 PC방 업주에 대한 영장 16건 가운데는
15건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지만,
8월 이후 청구된 24건 가운데는 절반 가량인
10건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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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이동섭 광역수사대장
"예전 같으면 영장이 나왔을 건데,,,
최근엔 기각이 많이 됐습니다."

(s/u)신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선
그동안 발부됐던 영장이 갑자기 기각되는데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선 기준이 없는 불공평한 결정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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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2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진천의 업주 마모씨에겐 영장이 발부됐지만,
천 8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증평의 유 모씨에 대해선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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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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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사행성 프로그램을
직접 판매하거나 제공한 업주가 대부분이고
단순히 영업만 한 업주에 대해선
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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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범죄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차이점을 직접 인정하진 않았지만,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법을 토대로한
나름의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는 계획이어서,
기준을 파악하지 못한 수사기관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