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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조건 완화
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산후조리 충청북도
![[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조건 완화] 뉴스 이미지](/upload/mbcnews/2024/04/24/1713936211_20240424_3555.jpg)
청주시가 다음 달 시행을 예고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조건이 완화됩니다.
청주시는 앞서 밝힌 대상자 요건 가운데 청주시 3개월 거주 조건을 삭제하고, 출생신고 조건도 청주시에서 충청북도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해 신청 당시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규모는 50만 원이며 다태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청주시는 앞서 밝힌 대상자 요건 가운데 청주시 3개월 거주 조건을 삭제하고, 출생신고 조건도 청주시에서 충청북도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해 신청 당시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규모는 50만 원이며 다태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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