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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노조 불법사찰 인권위 조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09-06, 조회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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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모 공무원이 전공노 영동군지부
간부들의 일일활동일지를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는 오늘(6)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으며,
인권위로부터 오는 16일까지 담당자를 선임해
3개월 내에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