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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옥화휴양림 사용료 인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6-08-11,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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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은 미원면 옥화자연휴양림 내
일부 시설물의 사용료를 인상하거나
새로 책정했습니다.

청원군은 휴양림 야영장에서 텐트를 칠 경우
4∼5인용은 기존 하루 2천원에서 3천원으로,
5∼10인용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20인용 이상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이용료를 각각 인상했습니다.

최근 설치된 야영장들마루 사용료는
크기에 따라 하루 7천∼9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