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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특별수선충당금 납부 안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이현재, 방송일 : 2003-02-24, 조회 :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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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청주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가
아파트 하자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내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현 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
임대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는 건축비의
일부분을 관할 자치단체에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건축 후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할 수있게 하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청주에 임대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는 빠짐없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중프닝 :
그러나 주식회사 부영만이 이곳
용암2지구에 지은 천902세대분
5천400만원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 효 무
(주)부영 충북지역본부장◀INT▶

청주시는 주식회사 부영이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난, 지난해 9월과 11월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하지 않자 분양을 받게될
입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분양공고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 수 공동주택 담당◀INT▶
청주시 건축과
한편 주식회사 부영은 전국적으로
60억원 이상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입주민들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임대아파트만 건설회사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하도록 한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이현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