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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과징금 유명무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03-09, 조회 :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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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는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 징수율이 30%에 불과해
당초 목적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신미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술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지난 2천년부터 지난해말까지 3년동안
청주시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주
261명에게 5억7천2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과징금을 제대로 납부한 업주는
절반밖에 안됩니다.
◀SYN▶ 미납 가게 주인 /
부모도 처벌해야지.왜 업주들만 갖고 그러느냐.
돈이 없어서 못냈다.

더 큰 문제는 죄질이 나쁜 업주일수록
과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술담배 판매나 출입금지 규정을 어긴 업주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그나마 얼마가 걷혔지만,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에게 부과된
2억7천만원은 전혀 걷히지 않았습니다.
◀INT▶ 서준식/청주시청
"가산금이 안붙는다.."

내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다보니
과징금 미납률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50%에서
지난해에는 80%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s/u(신미이)
"청소년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수익까지 환수하겠다던 의지로 부과한
과징금이,이러다간 내든말든 부과하는 선에서만
끝날 공산이 큽니다.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news 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