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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한우봉 대표이사직 수행 금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6-01-06, 조회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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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항공의 운항중단을 불러 온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제 1민사부는 오늘(6)
지난해 12월 한성항공 이사회에서
새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승훈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우봉 씨는
대표이사 직무를 더이상 수행하지 말고 ,
새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한우봉 씨는
한성항공 법인인감과 법인통장 등
회사 관련 서류들을 모두
새 대표이사에게 인도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