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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조류독감]분변 처리 가능(16)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5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4-01-16, 조회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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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조류독감 피해 농민들이 원하는 분변처리가
며칠 뒤부터는 부분적으로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검역당국에서는 아직도, 정확한 조류독감 발생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용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조류독감 발병 농장 반경, 10km
경계지역 안에 있는 한 오리농장입니다.

오리 만여마리의 매몰 처분 뒤,
축사는 한 달 가까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사 바닥은 소독 처리된 분변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농장 밖으로 반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장주인은 지금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INT▶농장 관계자

허나 앞으로 1주일 쯤 뒤면, 이 제한 조치가
부분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의 방침에 따라, 음성군은 오는 18일쯤부터 검역관의 감독 아래, 분변의 농장내 이동이나 반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수의과학검역원은 조류독감의 오리감염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만큼,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 파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역학조사관(전화)

한편,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농장 16곳에서
조류독감이 발병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예방 차원에서 먼저 매몰 처분된 음성 맹동의 오리 농장 두 곳과 경주에서도 조류독감 양성 판정이 나왔지만, 처분이 이미 끝난 상태라,
그 여파는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임용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