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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한 공무원 구속 결정(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12-19, 조회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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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된
청주시청 공무원 45살 B 모씨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를 벌여 구속결정을
내렸습니다.

B씨는 지난 2003년 9월,
혈중알코올 농도 0.217%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