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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신도시 예정지 허가제한지역 고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5-12-19, 조회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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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청원군 강외면과 강내면 일대 13개 리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08년 12월 18일까지
3년 동안 청원군 강외면과 강내면 일대
20여제곱킬로미터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하고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의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오송신도시 예정지 일대에
보상을 노린 조립식 건축물 등이 난립하자
이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